임대사업자 제도 완전 폐지
link  호호맘   2021-05-28

더불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27일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등 일반주택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 임대 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분양주택 부족에 대한 비판, 시장 왜곡이 커져(임대 사업자 제도) 정비가 불가피 해졌다"
며 이렇게 말했다.

특위는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기존에 받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의무 임대기간만 충족하면 아무 때나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은 현행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조기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임대료 인상 5%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주는게 핵심으로 전, 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대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전,월세시장 불안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비즈 김보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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